2026.03.2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더 유연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읍·면·동 분할 허용
인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원칙적으로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인구비례(3:1)를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포함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비례
선거구를 나눌 때 투표 가치가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정해진 인구의 비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