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구 감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소 1명 보장 규정 삭제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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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대표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인구 비율만 따지기보다,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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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편차
선거구 간 인구수 차이를 말해요. 선거구마다 인구수가 너무 차이나면 투표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일정 범위 내로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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