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의 지방의원 정수를 보장하고, 선거구 획정 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최소 보장
현재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에만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자치구와 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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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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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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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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