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수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를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통합특별시'가 될 경우, 인구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의원 2명을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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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첫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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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선거구와 의원 수를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의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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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지역구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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