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배정
시·도 내에 있는 자치구나 시·군 중 어느 곳이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지역구 시·도의원을 반드시 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 정수 산정 기준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수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원수를 말해요. 여기서는 시·도의회나 자치구·시·군의회에서 활동할 의원의 총인원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