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수를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총량제' 폐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도별로 정해진 전체 의원 수 안에서 나누는 '총량제' 방식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이 필요한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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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대표성 강화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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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나누는 방식을 말해요. 여기서는 시·도별로 정해진 전체 의원 수 내에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이 나눠 갖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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