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임시기표소 관련 규정 명문화
현재 투표소에서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해 운영 중인 '임시기표소'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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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1항
변경 전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중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관련 내용이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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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기표소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격리자 등을 위해 투표소 근처나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는 임시 기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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