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임시기표소 이용 시 구체적인 투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절차의 명확화
현재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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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1항
변경 전
투표소 내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그 투표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투표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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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기표소
투표소가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 등을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로 마련한 기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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