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방송의 수어·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투표소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방송 시 수어 및 자막 제공 의무화
후보자 연설 방송을 할 때 청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나 자막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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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2항
변경 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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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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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특히 장애인 등이 투표나 선거 정보 습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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