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소 접근성 강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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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 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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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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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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