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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실정임.
이에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