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의 의회 구성 시,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와 의원 수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원칙 마련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가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의 의회를 구성할 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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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 의회 구성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선거구를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며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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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모든 유권자의 표가 가급적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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