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도서나 접경지역 같은 특수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행정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지역을 위한 배려
섬(도서)이나 접경지역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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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자치구·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ㆍ시ㆍ군에 대하여는 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획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실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은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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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이나 섬과 같은 곳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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