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작업중지권을 넓히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주에게 과징금·등록말소 요청 같은 제재를 새로 두며,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기계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하청노동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고 위험이 '급박할' 때뿐 아니라 '우려될' 때도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청 근로자는 원청(도급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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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변경 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음
변경 후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짐.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작업을 시키면 안 되고,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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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새 위원회 관련 내용이에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추는 권리와 보호가 넓어져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작업중지 조치가 넓어져요.
공사기간과 안전관리비 규정이 바뀌어요.
위반 신고 포상과 사업주 제재가 강화돼요.
바뀐 의무에 맞춰 처벌 조항이 정비돼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폭염·한파 공기연장과 수출용 수입 기계의 인증 면제는 공포한 날부터, 위원회와 신고 포상금은 3개월 뒤부터, 하도급 외 업종의 관리비 반영 의무는 1년 뒤부터 시행돼요. 과징금은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난 경우부터, 장관의 작업중지는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등록말소 요청은 시행 이후 요청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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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관계수급인
일을 맡기는 쪽이 도급인(원청)이고, 일을 받아 수행하는 쪽이 수급인(하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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