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범위(또는 최대 3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3명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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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범위(예외적으로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수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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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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