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과 별도의 과징금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형사처벌 중심이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되면 100분의 10 이내로 가중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