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고, 불이익을 주면 구제 신청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요건 완화
지금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위험이 현실이 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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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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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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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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