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외의 조선·플랜트·제조업 등 하도급 현장에서도 불가항력이나 도급인 책임으로 일이 늦어지면 수급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업 밖으로 기간 연장 제도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에서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계약 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이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있다고 보고,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에도 연장 제도를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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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에서 불가항력, 도급인 책임 사유, 작업중지가 있어 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관계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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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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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 제공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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