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분명히 넣고, 표현을 '자연재난'으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시
현행법은 태풍·홍수 같은 악천후만 예로 들고 있어요.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도 함께 적어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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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공사기간 연장 사유)
변경 전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후
'태풍·홍수·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들어가도록 앞부분이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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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으로, 공사의 시공을 직접 주도해 총괄·관리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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