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가 이미 일어난 경우뿐 아니라,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작업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명령 대상 확대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작업이나 같은 작업에 대해서만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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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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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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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명령
위험한 작업을 멈추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리는 행정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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