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크게 다친 경우, 또는 붕괴·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전에도 작업중지 가능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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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작업중지 요건)
변경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해당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제1항 각 호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제목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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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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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 명령
위험한 작업을 멈추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리는 행정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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