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위험한 작업을 시정이 끝날 때까지 못 하게 하고, 중대재해 전이라도 의식불명·중상해·붕괴 등 위급 상황에서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금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시정기간 중에도 작업이 이어져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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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조치 완료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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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5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제55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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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대해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을 하라고 장관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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