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청 수급인까지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고, 계상 의무 업종을 넓히며, 하청도 사용명세서를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도급인과 선박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해요.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까지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계상 의무)
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비를 계상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상 대상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으로,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미리 넣어 두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