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 도급인도 하도급계약 때 계상하도록 넓히고, 관계수급인의 사용·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고위험 업종은 계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상 의무 대상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요.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도 계상 주체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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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최초 수급인 제외)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비를 계상해요.
변경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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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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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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