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 원청(건설공사도급인)과 일정 업종의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때에도 이를 반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 원청까지 계상 의무 확대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나 시공을 총괄하는 자에게 계상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계상 의무자)
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계상해요. 최초 수급인은 제외돼요.
변경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