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전이라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명령 시점을 앞당겨요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명령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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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돼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도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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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 사고처럼 산업재해 중 피해가 특히 큰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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