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 계약에서도 계상하게 하고, 노사 합의 사항에도 쓸 수 있게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을 정기 공표하고 실태를 점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계약에도 관리비 계상 의무
지금은 발주자나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자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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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주자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요.
변경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도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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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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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이에요. 공사금액에 미리 넣어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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