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가 위험할 우려만 있어도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안전조치 요구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요건 완화
지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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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
변경 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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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원문에 '포 후'로 적혀 있어 '공포 후'의 오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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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위험할 때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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