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위험이 급박할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권자 확대
지금은 근로자만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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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작업중지)
변경 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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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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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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