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같은 이상기후 자연재난 때 작업을 멈추게 하고, 멈춘 근로자의 임금과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이상기후 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지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춰야 해요.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근로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시키도록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일을 맡기는 자와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사업주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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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1항
변경 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조치해야 해요.
변경 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더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근로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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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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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크게 다른 폭염, 한파 같은 기상 현상을 말해요. 이 법안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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