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두고, 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에 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노·사 및 전문가와 상시로 논의할 기구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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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기본계획 공표)
변경 전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요.
변경 후
심의 기구 부분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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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신고 포상금 조항(제158조의2)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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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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