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넣고,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은 사업주에게는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늘려 줘야 하는 악천후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분명히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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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불가항력 사유)
변경 전
불가항력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등을 규정
변경 후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가 악천후 사유로 명시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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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59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59조제2항은 시행 이후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새로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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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으로, 시공을 직접 총괄·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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