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분명하게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
지금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라고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태풍·홍수와 함께 폭염·한파를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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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공사기간 연장 사유)
변경 전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 대상이에요. 폭염·한파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태풍ㆍ홍수' 뒤에 '폭염ㆍ한파'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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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으로, 시공을 직접 총괄·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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