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넣어,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자연재난 명시
지금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을 연장 사유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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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공사기간 연장 사유)
변경 전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후
맨 앞의 '태풍·홍수 등 악천후' 자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들어가요. 전쟁·사변 이하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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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으로, 시공을 직접 총괄·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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