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늘려 주고, 하도급 단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일부를 공사 전에 먼저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권 행사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늘려 줘야 하는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를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작업중지로 줄어든 공사기간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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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공사기간 연장 사유)
변경 전
불가항력 사유,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착공 지연·시공 중단 두 가지 경우에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해요.
변경 후
제3호가 새로 생겨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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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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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로, 현행법 제52조에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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