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고, 법관·검사·수사담당자의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그 지령·사주·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적대관계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막을 필요가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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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제목이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뀌고, 적국의 지령·사주·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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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간첩죄의 대상을 넓히고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이 생기면서 인용하는 조문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새 간첩죄까지 미수와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범위에 포함돼요.
적국으로 보는 범위와 동맹국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법관·검사·수사 담당자가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왜곡죄(제12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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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기밀을 몰래 알아내거나 외부에 넘기는 등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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