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사건처리지연죄 신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이나 범죄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늦추거나 늦추라고 지시하면 처벌해요. 이런 행위를 요구하거나 청탁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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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22조의2(사건처리지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요구·청탁한 사람도 같은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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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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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정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쓰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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