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늦추거나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처리 지연 처벌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과도하게 늦추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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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사건처리지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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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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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법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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