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나쁜 목적으로 법을 현저하게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왜곡죄 신설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어겨 공소권을 크게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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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법왜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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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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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왜곡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을 비틀어 처리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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