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기밀 탐지 외에 허위정보 유포나 정책·외교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간첩죄 관련 규정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죄의 행위 유형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돼요
지금은 제98조에서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를 '간첩'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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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이를 '간첩'이라 함)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간첩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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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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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의 죄
외국과 관련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 유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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