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외국인단체',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나 군사 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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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보관ㆍ누설ㆍ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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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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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국가단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는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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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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