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운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어요.
변경 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그 간첩을 방조한 자도 같은 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대상을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의 기밀을 외국이나 적국 등을 위해 수집·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