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운 경우만 처벌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을 위해 간첩 행위(또는 그 방조)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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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하여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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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의 안보나 군사상 기밀을 다른 나라를 위해 몰래 빼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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