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의 대상 확대
현재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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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나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한 간첩행위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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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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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국가의 안보나 안전을 해치기 위해 비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동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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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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