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봐주거나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수사·기소를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왜곡죄 신설
검사, 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하거나,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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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3조의2(법왜곡) ①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하거나,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지휘·감독하는 자가 지휘·감독받는 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이런 행위를 요구·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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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 즉 기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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