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했던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범위를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외국 전반으로 넓혀서, 평시에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나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외국등을 위한 안보위협죄 신설
제98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외국정부나 그에 준하는 단체, 산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간첩행위, 허위사실 유포,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위한 단체 조직·가입 권유 행위를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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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형벌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간첩'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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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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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의 죄
국가의 안전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형법에 마련된 죄들을 말해요. 간첩죄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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