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첩죄 등 외환의 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정부·외국 단체까지 넓히고,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의 정의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기술 포함)을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까지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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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간첩'에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에서 지정·관리하는 기술을 포함)을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처벌 내용(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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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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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의 죄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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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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