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국내외 단체·비국가행위자까지 넓히고,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적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과 국내외 단체, 비국가행위자를 위한 간첩 행위와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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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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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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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다른 나라나 단체를 위해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몰래 수집하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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