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군형법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행위 처벌 대상 확대
지금은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과 국내외 단체, 비국가행위자를 위한 간첩행위와 그 방조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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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처벌 대상이 '적'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바뀌고, 그 나머지 형벌 내용(간첩행위는 사형,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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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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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다른 나라나 단체를 위해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몰래 수집하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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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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