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운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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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제2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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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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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단체의 비밀 정보를 몰래 빼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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